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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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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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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2022노4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산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교통사고의 위험,발생 가능성은 업무로서 근로자에게 상시 존재
2023구단648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추락사는 산업현장에서 재해사망사고 사건 중 가장 큰 비중
2022고단420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손해배상
산재사고와 의료과실사고가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배상
대법원 2005. 9. 30.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가 2022. 3.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1970. **. *.부터 2001. *. **.까지 약 31년간 B노동조합 C 제*연락소 소속으로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5. 26.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선박하역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2021. 12. 2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8. “업무관련 전문조사 의뢰 결과 하역작업 업무의 소음 수준은 75~76데시벨 정도이므로, 원고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따른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3, 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1년간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작업에 사용되는 크레인 등 장비 소음, 하역 대상 화물의 낙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피고는 2018년경 C에서의 소음 노출 조사를 토대로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75~76데시벨이라고 파악하였으나, 위 조사는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근무 당시 원고의 작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건설중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장비 소음에 관한 논문 등에 따르면 원고는 하역작업 과정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 당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소음 노출 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3 내지 16호증,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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