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
|---|---|---|
| 1회 | 구 분 | 단순 음주 |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
| 0.2%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 #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
| 음주운전 1회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음주운전2회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긴급피난 음주운전 | 대리기사 시비 또는 위급한 운전 필요성 여부 |
|---|---|
| 음주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 사이의 간격이 있는 경우 | 위드마크공식 적용여부 확인 |
| 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실수조작, 제동장치 오작동 등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
|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 측정요구 당시의 운전자가 아니거나, 명시적 거부의사가 아닌 경우 등 |
| 수사절차상 위법 있는 경우 | 입안 헹궜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채혈절차가 적합한지 |
|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위험운전등치사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X) | |
| 종류 | 구성요건 | 법정형 |
|---|---|---|
| 인피 후 도주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 물피 후 도주 | 재물손괴 후 도주 |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종류 | 면허 처분 | 결격사유 | 구제절차 |
|---|---|---|---|
| 음주 뺑소니 (도주) | 면허 취소 사유 | 3년 | 행정심판등 |
| 단순 뺑소니 (도주) | 면허 취소 사유 | 4년 | 행정심판등 |
| 구성요건 | 대응방향 |
|---|---|
| 상해 발생 | 상대방이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 |
| 도주의 고의 | 사고 경위, 사고 발생 사실 알았는지 여부 주장 |
| 구호조치 이행 또는 현장 이탈 여부 | 실제 필요한 나름의 구호조치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