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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새강 업무분야
음주, 음주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 44조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드마크공식
위드마크공식은 최종음주시각과 음주운전 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의 시간 간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 음주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 간경이 큰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측정수치의 조정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3%에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하여 음주 운전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그 해당 주차장의 사용 형태에 따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자유로이 제공되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인 음주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 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모양과 사용 형태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회 구 분 단순 음주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뿐 아니라, 본인의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 및 정지 등의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는 엄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 가능
법정구속 가능한 음주운전
  • 음주 수치가 0.2% 이상인 자
  • 자신의 범행을 음폐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이 3회 이상인 자
  • 누범 기간인 자
  • 과거 또는 현재 집행유예 이력이나 그 기간에 있는 자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도주한 자
  • 인명피해 및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무혐의 / 무죄가 가능한 경우
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시비 또는 위급한 운전 필요성 여부
음주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 사이의 간격이 있는 경우 위드마크공식 적용여부 확인
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실수조작, 제동장치 오작동 등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측정요구 당시의 운전자가 아니거나, 명시적 거부의사가 아닌 경우 등
수사절차상 위법 있는 경우 입안 헹궜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채혈절차가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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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새강 업무분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 받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이 있는데,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사망, 뺑소니 그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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