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요양원

상단 이미지


입소안내


입소절차
기초생활수급자
01
전화문의
02
주민센터 또는
요양원 신청
03
대기자 등록
04
대기자 등록
05
대기자 등록
06
대기자 등록
07
대기자 등록
일반
01
전화문의
필수서류 안내
구분 서류항목
입소대기 필수 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확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입소계약 필수 서류
  • 의사소견서(입소자 현재 질환 확인)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 처방전 또는 복약 안내문
  • 골다공증검사 결과지
  •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증명서(접종 완료자)
  • 신분증(입소자, 보호자)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기준 상세 발급)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해당자)
  • 입소자 명의 통장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필수서류 모두 제출해야 입소 대기 신청 완료되며, 접수된 순번으로 순차 입소 가능합니다.
  • 입소가능 시 안내 3회(전화 및 문자) 제공하며, 이후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입소가능 안내 받고 2주 이내 입소해야 합니다.
  • 입소 연기는 2회 가능하며, 세 번째에도 입소 안 될 시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입소비용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구분일반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20%12%8%0%
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2025. 01. 01 기준)
구분 1일 수가 1일 이용료
(본인부담 20%)
30일 기준 비급여 부분
(식대 1식 4,000)
총계
시설급여 20% 12% 8% 0% 데이터1-6
데이터2-1 데이터2-2 데이터2-3 데이터2-4 데이터2-5 데이터2-6
데이터3-1 데이터3-2 데이터3-3 데이터3-4 데이터3-5 데이터3-6
구분 1일 수가 1일 이용료
(본인부담 20%)
30일 기준 비급여 부분
(식대 1식 4,000)
총계
시설급여 20% 12% 8% 0% 데이터1-6
데이터2-1 데이터2-2 데이터2-3 데이터2-4 데이터2-5 데이터2-6
데이터3-1 데이터3-2 데이터3-3 데이터3-4 데이터3-5 데이터3-6
구분 1일 수가 1일 이용료
(본인부담 20%)
30일 기준 비급여 부분
(식대 1식 4,000)
총계
시설급여 20% 12% 8% 0% 데이터1-6
데이터2-1 데이터2-2 데이터2-3 데이터2-4 데이터2-5 데이터2-6
데이터3-1 데이터3-2 데이터3-3 데이터3-4 데이터3-5 데이터3-6
  • 시설 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인력 비율에 따라(2.1:1) 본인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
촉탁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2025. 01. 01 기준)
구분 본인부담금 (기준)
일빈(20%) 일빈(20%) 일빈(20%) 일빈(20%)
재진비용 (13,160원) 데이터1-2 데이터1-3 데이터1-4 데이터1-5
초진비용 데이터2-2 데이터2-3 데이터2-4 데이터2-5
  • 촉탁의 서비스는 2주에 1회 진행되며, 이 비용은 매월 장기요양이용료에 추가 징수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